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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방법 금액 정리

by 꿀꿀이ෆ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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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금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지급대상,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부부합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18세미만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근로,사업,종교인 총소득이 4,000원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지급일 : 2022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은 2023년 3월(3/1~3/15)에 신청하고 지급조건 심사 후 2023년 6월 말에 지급 예정
  2. 정기분 지급일 : 5월(5/1~5/31)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지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한 이후 신청기간은 6/1~11/30일 까지로, 기한 이후 신청은 정기 신청금액의 10%정도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기한이후 신청건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4.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1~9/15일까지이며 12월 중에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화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7월~12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

 

  • 자동신청제도 :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 자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이내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자동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다음 연도에 신청안내가 되더라도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2023년 1/1일 이후 신청과 정산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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