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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금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지급대상,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부부합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18세미만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근로,사업,종교인 총소득이 4,000원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지급일 : 2022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은 2023년 3월(3/1~3/15)에 신청하고 지급조건 심사 후 2023년 6월 말에 지급 예정
- 정기분 지급일 : 5월(5/1~5/31)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지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한 이후 신청기간은 6/1~11/30일 까지로, 기한 이후 신청은 정기 신청금액의 10%정도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기한이후 신청건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1~9/15일까지이며 12월 중에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화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7월~12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
- 자동신청제도 :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 자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이내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자동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다음 연도에 신청안내가 되더라도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2023년 1/1일 이후 신청과 정산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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